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일본 교육 현장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학교 변호사'라는 명칭의 변호사 파견 제도를 신설하여 40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며,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변호사를 동석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 당국은 보호자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젊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금전적 배상 요구 문제를 변호사의 개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변호사의 개입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의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