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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를 시끄러운 초밥집에서 키우는 것, 동물학대로 판결받은 아르헨티나 법원

아르헨티나에서 초밥집 유리 진열장에 방치됐던 금붕어 두 마리가 법원으로부터 '지각 능력 이 있는 권리 주체'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육 환경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초밥 레스토랑이 외관 수조에서 키우던 금붕어 '페데'와 '마구이'가 이번 사연의 주인공이다

이정원기자

Jul 16, 2026 • 1 min read

아르헨티나에서 초밥 레스토랑에 방치된 금붕어 두 마리가 법원으로부터 동물 권리 주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레스토랑 외관 유리 진열장에서 40리터짜리 수조에 사는 동안 햇볕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동물 학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금붕어들이 더 적합한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번 판결은 어류를 포함한 동물들에게도 새로운 보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동물을 법적 주체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 정책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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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