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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업계 대혁명? SKT와 KT, 범위 쟁점으로 2심 법정 전투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속도 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달 내 마무리된다. 같은 쟁점으로 다퉈온 LG유플러스가 최근 패소한 가운데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5배에 달해 관련매출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이정원기자

Jul 14, 2026 • 1 min read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속도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근 항소에서 패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5배가 넘는 큰 규모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KT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6일로 확정했으며, SK텔레콤도 같은 이유로 선고가 23일로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3사가 20Gbps 속도를 실제 5G 사용 속도로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168억2900만원, 139억3100만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와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3사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지만, 관련 매출액이 다른 이유로 과징금 규모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KT는 속도 광고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며, 5G 매출 전체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매출액 기반이 아닌 정액과징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광고 파급력을 제한적으로 보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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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