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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CEO 김범석 지정 중단 결정…"손해 방지를 위해"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이정원기자

Jul 14, 2026 • 1 min read

서울고등법원은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 결정은 쿠팡이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정위의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관리할 때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으나, 올해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김 의장을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의 합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