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김범석 쿠팡Inc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 결정은 쿠팡이 제기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공정위의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처분과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관리할 때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인정했으나, 올해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김 의장을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이 결정에 반발하여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의 합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