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AI 법령 비서'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책 기획, 입안, 집행 시 필요한 법적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 행정규칙 24만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국민에게 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서비스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단축해 국민이 느끼는 행정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독자 AI 기술을 활용해 국가 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이 서비스가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첫 사례로,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