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민간 연구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한 후, 기업연구자 육성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성 향상을 돕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업연구자 육성 관련 재단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목표로 한 조치로, 법안 발의 전 단계이며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자체 R&D 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경우 세액공제와 정부 과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최근 기업연구소법으로 분리돼 지원 기반이 강화되었다.
기업연구소법은 이동형 연구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 과정 인력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지원 체계를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자 육성재단을 통해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재단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연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기술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 생태계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연구소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며, 연구 활동을 활성화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