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외국 소설의 번역본을 자신이 참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후, 번역가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된 작품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번역가도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 번역본을 출간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무단 번역물이라도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번역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이를 독자적인 작품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무단 번역된 작품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가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것을 요구하지만, 원작자의 허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또한 피해자가 만든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번역물은 번역가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보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번역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애리 변호사는 “무단 번역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번역가가 창작적으로 번역한 부분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I 등을 이용한 기계 번역이나 전형적인 표현은 보호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