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체주에서 미혼 남녀가 틱톡 라이브 방송 중 입맞춤을 한 사실로 인해 이슬람 율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개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섬의 아체주에서 22세 남성과 25세 여성이 등나무 회초리 21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차량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틱톡 라이브로 방송했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어 샤리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신체 접촉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공개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벌은 아체주 부스타누살라틴 시립공원 무대에서 진행되었고, 100명이 넘는 시민이 형 집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체주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2006년 이슬람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자치 권한이 주어졌으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샤리아법이 일부 비무슬림에게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 신앙과 생활을 규율하는 법 체계로, 간통, 동성애, 음주, 도박 등을 처벌하며 공개 태형이 대표적인 형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공개 태형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공개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형 집행을 지켜본 주민은 이러한 처벌이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행동을 예방하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