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순찰에 대한 항의로 악당 테마곡을 틀어 구금된 주민에게 5만달러(약 7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원 문서와 법무장관실이 제공한 합의서 사본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워싱턴 D.C. 구청과 현지 경찰관 4명은 예술가인 샘 오하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된 이번 합의금은 ACLU가 오하라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오하라는 지난해 9월, 공공 도로를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들을 따라가며 '스타워즈'의 테마곡을 재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어 구금된 오하라는 헌법 수정헌법 제1조과 제4조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하라는 만족하지만,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비용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씁쓸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벡 상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D.C. 내 주방위군 배치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수백 명의 주방위군이 현재도 순찰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