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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과 협력사에 6700개 기업 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상생협력 혜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기 위한 공급망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삼성그룹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3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약 6700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이정원기자

Jun 29, 2026 • 1 min rea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상생협력 혜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기 위한 공급망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약 6700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9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참여한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포함된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은 1차 협력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10일 이내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와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1·2차 협력사에 대해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협력사에는 종합평가 가점과 상생펀드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ESG 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ESG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특허 무상 제공, 공동 연구개발, 스마트공장 구축, 반도체 공동개발, 기술 지원 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6700개 협력사가 삼성 거래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은 내년 공정거래협약에도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협력사의 상생에 이어져 공급망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현장에 상생협약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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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