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방송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공용전기료 중 약 30억원을 환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잘못된 비용 부과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14만4000개의 인터넷 분배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약 4만개 건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약 30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전기료가 관리주체 불명확으로 입주민에게 전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터넷 분배기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로 건물의 공용전기를 사용하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및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이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국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이로운 통신사의 공용전기 사용금액은 연간 1000억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