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Finance chevron_right Article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암, 뇌, 심혈관 보험 청구 가능해졌다!

오는 7월부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가 도입되고, 적용 대상도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기존 치매 보험에만 적용되던 대리청구인 제도의 복잡한 지정·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정원기자

Jun 29, 2026 • 1 min read

7월부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는 암·뇌·심혈관 보험도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치매 보험에만 해당되던 복잡한 지정·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제 대리청구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해야 했던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안전장치로 보험금 수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한정되며,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도 통일화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finance #finance #insurance #claim #policy #regulation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