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경우가 올해 1~5월에 3441건 발생했다고 29일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1241건보다 17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의 2.8배에 해당한다.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이 전체의 85.4%를 차지하며, 국제우편 통관 보류 건수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로 늘어났다. 특히 인도발 물량이 9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통한 반입 보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의 규정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관세청과 식약처는 유해 의약품 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