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양측의 소송을 파기환송심으로 2회 변론한 뒤 선고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전제로 펼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반면 노 관장은 양육과 경영에 기여한 공동재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이어지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