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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00일, 원하청 교섭 본격화로 노사관계 새로운 전기 시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실제 교섭 의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

이정원기자

Jun 22, 2026 • 1 min read

100일이 지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 439곳에서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교섭 요구는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141개 원청을 판단하고, 103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대차에서는 사내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최근 사용자성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사내 지원업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경영계는 이에 대해 임금과 복지 등 경제적 근로조건까지 확대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원·하청 교섭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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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