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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누명 쓴 75세 복역수의 무죄 인정 결정을 받아들여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사후 재심을 통해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2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복역 중 75세의 나이로 숨진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사형이나

이정원기자

Jun 21, 2026 • 1 min read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죄수가 사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검찰은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와 관련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일본 사법 역사상 처음인 사건입니다.

사카하라 씨는 1988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199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2011년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족들은 2001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사망으로 인해 결론을 보지 못했고, 이후 법정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재심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유죄 주장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재심 제도 개혁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재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