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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22대 국회서 22건의 신규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해 새로 내놓은 법안(온플법)만 22건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까지 줄줄이 내놓으며 전방위로 규제에 나섰다. 13일 국회의

이정원기자

Jan 13, 2026 • 1 min read

이재명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온플법)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까지 총 22건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총 19건으로, 배달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 2건과 철회된 법안 1건을 포함한 총 22건이 제안되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21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달 플랫폼 법안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도 플랫폼을 규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히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은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맹사업법과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 국무부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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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