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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강화, 온라인 판매 제한으로 변화가 온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이정원기자

Apr 28, 2026 • 1 min read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소비자 안전이 강화될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사업자는 재고제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매장 내외부와 자동판매기 등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는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티커 부착도 가능하다.

유해성 관리도 강화되었는데, 사업자는 판매 전에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신속 대응을 위해 우편·전자거래 등 비대면 판매에 대한 권고도 제시되었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제조·수입·유통 이력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기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품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사후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조치가 "재고제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안전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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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