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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뒷돈 수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지적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모두 무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8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지적하고, 부족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KT계열사의 '스파크'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적발했었으나, 재판부는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