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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에서의 재판부 기피신청 포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제(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어제(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어제(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퇴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후 6시쯤 돌연 기피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법원과 협의한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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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