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면제 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과 심야 시간대 운행 화물차로, 노선버스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일 통행료를 면제하고, 심야 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다음 달 16일 21시까지 적용됩니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해 면제되며, 심야 화물차의 감면도 30~5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 차로 이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요금소 통과 시 즉시 면제되며,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먼저 정상 납부한 뒤 사후 정산됩니다. 카드 결제는 차감 처리하고 현금 결제는 현장에서 환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비용 부담에 참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