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약 4만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편으로,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등 총 1176개의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지방 상권을 중심으로 폭넓은 조정이 이뤄졌는데, 비수도권 전통시장 중 57개, 집단상가 및 할인점 중 70% 이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세청은 5월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보내고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세정지원도 확대되어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세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박 국장은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라며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