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전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작성하고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영장 심사 사건에 대비해 영장 전담 법관을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앞당겨진 것입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에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