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후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한 40대 편의점 주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A씨를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 명의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 대출을 횡령한 장애인 직원, 월급도 챙겨주지 않는 편의점주!
청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에 있는 자신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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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