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려아연이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전 주총과는 달리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했고,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해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을 '프로라타' 방식으로 재배분했다.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자가 표를 일부만 행사한 경우, 남은 의결권을 후보자들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은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주주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주에 부여된 의결권이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풍·MBK는 이를 편법적 조치로 비판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이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 측과의 치열한 대결 상황에서 이번 기준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