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기부행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면서도, 관련된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백성현 시장, 선거구민에 명함 동봉한 명절 선물 행사로 화제!
논산시청 전경[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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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