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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시장, 선거구민에 명함 동봉한 명절 선물 행사로 화제!

논산시청 전경[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기부행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면서도, 관련된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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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