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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충격적인 변화! 9대 범죄 수사 권한 부여와 함께 검찰개혁 속내 unveiled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현재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길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심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검찰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두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지며,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 중대범죄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소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은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휘·감독권이 주어지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한정되었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역할을 공소 제기 및 유지로 한정한다. 또한 검사의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한 사건심의위를 설치하고,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외부 추천 비율을 높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간의 카르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완수사요구권 등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연한 인사 운영을 통해 대응하고, 정수청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열려있는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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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