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석유가격 상한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유 업계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300원 정도 인상되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가격 상한제'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석유가격 안정을 목표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반영되고 내릴 때는 늦게 반영되는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셋째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부담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균등한 부담을 이뤄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유 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대응하여 공급가격을 제한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과 손실 보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유사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석유가격 상한제'로 인해 정유사들이 손실을 입증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최고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의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손실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정유사들의 손실액이 분기당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상황이 장기화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 한계도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거나 손실액이 완전히 보존되지 않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