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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하다가 질식사 유발? 법원 판결은 '의문의 결론'

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인천지방법원은 편마비로 고통받던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3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B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했고, 부검 결과 음식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A씨가 환자를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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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