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Law chevron_right Article

중수청과 공소청, 법률안 입법 예고! 보완수사권 추가 논의하기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 재편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합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공소청은 수사개시가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수사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보호와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합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직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 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하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에 대한 핵심 쟁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차단되며, 보완수사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