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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눈 건강 챙기는 혁신적 의료기기 4종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4개 품목을 신설하고 일부 품목의 등급을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나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를

이정원기자

Mar 09, 2026 • 1 min re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4개 품목의 신설과 일부 품목의 등급 재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소분류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치아를 본뜨기 위해 사용되는 '인상 전 처치제'는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재분류되었다.

이 외에도 '흡수성신경용커프' 품목의 정의가 수정되어 흡수성 재질 대신 '실리콘 고무제'로 표기될 수 있게 되었으며, '혈액처리용기구' 등 4개 품목의 영문명 오류가 정정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과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의 분류와 지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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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