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가 수입품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게 EU 원산지 조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등의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과 같은 전략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향후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 투자 시에는 EU 근로자 일정 비율 고용 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전기차 부품의 경우 70%의 '유럽산' 사용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집행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4%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막고 다른 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되며,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해 FTA 체결국이 EU원산지 조건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반면, 전기차 보조금에 EU조립 조건이 들어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