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Law chevron_right Article

박윤영 KT 대표 선임 가처분 결정, 법원이 기각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를 확정한 KT 이사회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이정원기자

Feb 27, 2026 • 1 min read

KT 이사회가 박윤영 대표이사 내정자를 확정한 결정을 정지시키려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은 피해갔습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이 제기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사외이사의 참여로 인해 이사회 결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를 갖춘 전 사외이사가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는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며, 조 전 사외이사가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결격 사유를 갖춘 사외이사가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영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막았으며,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지만, 박윤영 대표 취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law #lawsuit #court #KT Corporation #executive #decisionmaking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