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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 상법 개정안 토론 시작! 국힘당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정원기자

Feb 24, 2026 • 1 min read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법안이 25일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다루는 본회의를 열고, 이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자기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반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국회법 규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이어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안 등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강 의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체포동의안은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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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