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국내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방송 3사는 오픈AI의 '챗GPT' 학습에 자사 뉴스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은 글로벌 AI 기업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3사가 뉴스콘텐츠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픈AI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픈AI가 방송 3사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