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시작됐다. 테슬라 모델 S가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 중, 정지 표지판과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오작동과 테슬라의 시스템 위험성을 주장했으며, 운전자는 시스템이 장애물을 감지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항소할 예정이며,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