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동의한 것으로,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법률대리인은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 간의 공동 프로모션이 불공정거래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체결한 협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요 이유로 지적하며, 배민이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약속으로 가맹점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 참여는 가맹점주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이 가맹본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며, 고객들도 더 저렴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