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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부담 높여 '관리급여' 실시, 정부의 메스 행정력!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이정원기자

Feb 18, 2026 • 1 min read

19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비급여 항목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수가를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일종의 선별급여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게 되며, 진료기준을 설정하여 의료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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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