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특허' 사용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 판단
해외에만 등록된 '미등록 특허'가 국내 생산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대법원이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LG전자와 영등포세무서 사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미국 특허권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되며, 법인세법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