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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로 7년 징역형 선고!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해당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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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