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해당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지시'로 7년 징역형 선고!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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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