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Health chevron_right Article

치매환자의 재산과 돌봄, 관리하는 방법은?

치매가 있어도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도입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조기진단·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진단·맞춤형 치료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도입, 치매관리주치의 확대, AI 기반 연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도인지장애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까지 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 대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치매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ealth #medical research #healthcare #hospital #doctor #laborator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