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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논란 재점화! 여당과 학계가 주장하는 부담금 필요 이유

'설탕세' 논란이 5년 만에 재점화됐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유병률을 낮추고, 그 재원을 건강관리 사업에 투자하자고 나서면서다. 다만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

이정원기자

Feb 12, 2026 • 1 min read

'설탕세' 논란이 5년 만에 재조명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탕이 과다 사용된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을 줄이고 해당 자금을 건강 관리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물가 상승과 기업 활동 저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과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윤형중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담금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가당 음료 업체에 당 첨가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자금을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젝트 및 지역 및 공공 의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의 게시물을 통해 입법이 가속화되었으며,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당과 학계는 세계보건기구의 설탕세 도입 권고 및 해외 120여개 국가의 설탕세 시행 사례를 언급하여, 설탕 부담금을 통해 당류 음료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신하여 건강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는 설탕 부담금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한 제품에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품업계는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제도 폐지 사례를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인 이상욱은 정책 목표에 동의하지만, 재정적 정책 수단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차관 이형훈은 최근 10~20대의 설탕 섭취가 높아진 점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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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