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내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하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입법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안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와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종료하되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은 4~6개월 주기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인 4개월로 결정했으며, 다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임차 기간이 종료될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도 시사되었다.
대통령은 국회에 입법 속도를 높이라고 당부했으며, 국제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처하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 유통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