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전 금융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공시 요구를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사별 수수료율 정보 취합을 위해 저축은행별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비교공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 소비자포털에는 저축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공시되고 있다.
과거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만 나누어 공시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앞으로는 부동산 및 동산 담보대출,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 신용대출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분화된 공시 체계가 적용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등 금융권은 대출 유형과 대출 유형(고정·변동금리)를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저축은행에도 세분화된 중도상환수수료 공시가 반영되어 전 금융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대출 중도상환시 회사별 유불리를 고려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