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중독'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대상으로 중독 유발 여부가 논의되었다.
20세 여성 KGM은 SNS 플랫폼에 중독되어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메타와 유튜브가 아이들의 뇌에 중독성을 심어준 것으로 지적하며, 회사가 어린이의 사회적 인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어 유튜브를 '카지노'로 비유하고 인스타그램을 '마약과 같다'고 표현한 내용이 포착되었다. 메타와 유튜브는 표면적으로는 아동 보호와 안전장치를 강조하지만 내부 문서를 통해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보다는 어려운 가정 환경과 대인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이 원고의 승리로 끝나면,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책임 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