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이 추진되면서 '저가 의약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저가약' 제도는 13년 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약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저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준이 2012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올해 80~90원대의 약은 '저가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많은 품목군에서 공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더 비싼 약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제약업계는 기준금액을 현실화하여 내복제를 100원으로, 주사제를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호막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괄적인 기준 상향보다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활용해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