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9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되며, 주택연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15조2000억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6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 자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며, 상인들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여졌습니다. 금융권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자동 연장되며, 카드 대금과 기타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에 미리 지급되어 고령층의 자금 활용을 돕게 됩니다.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됩니다. 은행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배치해 신권 교환과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항 등에는 탄력점포를 설치해 환전과 송금을 지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무단 이용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며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