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PG사의 수를 최대 절반으로 줄여 감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PG 사업자의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 결제·정산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총 241개의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90개사가 PG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PG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은 실제 결제·정산 트래픽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PG사의 수를 100개 미만으로 압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중소 PG사가 소멸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 PG사는 시중은행의 정산자금 신탁상품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신탁상품을 출시하여 중소 PG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