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에 해당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오전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거래소들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기준과 어긋나며, 규제 도입 시 경영 의사결정과 투자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해외에서는 거의 없는 거래소 지분 제한 사례로 인해 국내에만 적용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분 구조가 경직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거래소는 규제 격차가 누적되면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거래소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소유 분산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