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에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하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공급망 배출량(Scope 3) 공시에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이행을 돕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어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도입 시기와 범위 등 주요 쟁점을 점검하였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은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공급망 배출량(Scope 3)을 공시할 때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EU와 일본 등 주요국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여 제도 안착을 도모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도약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ESG 공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약속하였다.